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참 ㅋㅋㅋㅋ


진짜 얼굴에 철판깔고 사나보다. 일단 글을 한번 보자.






아니 병신이 어이가 없네 ㅋㅋㅋ

일단 저기서 1, 2번 먼저 반박해본다.

위에서는 내가 들고온 통계에서 "총 250,000건의 사기 범죄' 모두가
빼박 범죄라고 우기면서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구성요건을 내밀었지?

3. 구성요건

가. 의의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기술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형사범보다 법정범인 행정범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해서 사람 혼란주겠다는건가...

1번 먼저.
각 수사기관이 확인하는건  '구성요건'에 의거해 범죄 혐의가 있다 확인하는건데
그건 범죄 '혐의'를 확인한거지 빼박 범죄라고 공증을 한건 아니거든?

2번도 마찬가지.
형사입건은 각 수사기관이 이 '구성요건'에 의거해 범죄 혐의가 있다 의심해 사건을 접수하는거지 
사건을 접수한다고 그게 빼박 범죄사실이 되냐?


간단하게 가자고. 사례를 들어볼게.

여기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있어.
그래서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는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어.

그런데 경찰이 이를 형사입건했는데 
그러면 성추행 범죄가 빼박 인정되고 A씨는 자동으로 성추행범이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범죄가 인식됬다고 범죄냐?
범죄사실은 법원가서 따지는거지 시발 형사입건됬다고 빼박 범죄사실이래 ㅋㅋㅋㅋㅋ 


마지막으로 3번.
????? 이건 뭐 내가 할말이 없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사례를 어떻게 통계를 내냐?

진짜 몇분만 찾아봐도 나오는 정보인데 지 말실수 덮을려고 이러는거 정말 추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