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ㅅ 국회안이나 법령정보 보면 되는건가 싶기도.


꺼무위키 재탕해 봄.


한편 미국은 민주국가답게(?) 훨씬 정형화된 선전포고문을 작성했다. JOINT RESOLUTION(상, 하원이 모두 결의하였음)를 명기, 미합중국과 포고 대상국 사이에 전쟁이 성립했음을 선언, 개전명분(Casus Belli)[11], 또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군사적 권한[12]을 승인받아 전쟁에 동원할 것임을 선언, 마지막으로 의회 대변인(하원의장), 부통령(상원의장), 대통령의 서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헌법상 유일하게 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선전포고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의 전시상태 선언이다. 이때 적대세력 지목도 함께 한다. 최종적인 승인과 포고는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명의 자체는 미합중국.


휴전이라고 아예 준비안되있다면 심히 안습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