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총선 기간 을(乙)일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에게 '친일'이라는 명목의 대못 박기 법안 선택을 강요한다"는 걱정이 나왔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이 법안 개정을 언급하며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이 있고,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104.html


친일했으면 다 쫓겨난대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