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641919

트위터에 화난 트럼프, 소셜미디어 보호막 걷는 행정명령 서명(종합)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CNN방송 등 미 언론은 전했다.

미국에서 인터넷이 확대되는 데 근간이 된 법률로 여겨지는 이 법은 제230조에서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선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겨냥,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230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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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전에 소위 N번방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는 SNS 나 포털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한 글을 썼다.


그 우려의 핵심적이 되는 법 조항이 바로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포털이나 SNS 가 직접 민 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게 

그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safe harbour" 조항이라고 했다.

그게 인터넷 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검열의 책임이나 피소의 

위험없이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인터넷 발전의 주춧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트위터의 fact check 요망이라는 딱지를 받은 트럼프는 

바로 그 safe harbour 조항인 통신 품위법 상의 책임면제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의회를 통해 법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국회의원들 만큼이나 미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