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멘션 기능 악용)

    • ①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4회 이상 반복 사용한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나무라이브 전체관리자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4회 이상 반복 사용했다 할시

이것이 24시간 기준인가 아니면 누적된것인가 너무나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기준을 다시 만들것을 건의드립니다.






국장: @익명입니다


수석부국장 직무대행: @Eight (임기: ~2020.06.13)


일반부국장: @유우리 , @칸트 , @키위탕아타 , @인정한다


임시부국장: @철견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