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허용 판결나오긴 했지만 관세청에서는 A란 리얼돌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허가했다고 봐서 B, C, D 등의 리얼돌은 계속 금지하고 있음

리얼돌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 관세법 234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인데 누가 총대매서 헌법소원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