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23일부터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집살때 구청장 허가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