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범1 가중 규정 마련
죄명 | 일반 형량 | 누범 형량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제공 |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소개/상영 |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2. 범죄단체조직죄2 처벌 강화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수괴·간부 외: 2년 이상 유기징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세 번 이상 실형 받은 사람이 다시 해당 범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