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은 나도 너무 궁금하고, 끝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지 못한 고소인도 안타깝지만,


어떤 수사기관이든 기소도 못할 대상을 수사를 할 이유는 없음.


이춘재 연쇄살인처럼 피의자가 살아있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엄연한 불이익(가석방 방지)을 줄수 있는 사건이면 모를까,


이미 기소 가능 대상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이상 수사는 인력, 비용, 시간의 낭비다.


더 수사가 시급한 강력 범죄들은 차고 넘친다.


수사기관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은 기소가 가능한 대상을 수사하는 곳이지 특정 사건을 조사해서 대중의 궁금증을 풀어주는곳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탐정이 아니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