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과연 이 조항이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의심을 받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무죄추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기관만이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자연인, 법인들도 해당되는 것일까

저 한줄만 달랑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곧 법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