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좀 법조항도 찾아보고해서 자료좀가져와라 노무현대통령이 억울한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거 법있는데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하니까 내가 퍼왔다.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법률중에서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조항에 따라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게 명확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임대통령이 그냥 가져가면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록물보관장의 허락과 확인만 있으면된다.

 

노무현대통령이 전임대통령문건가져갔을 당시 2008년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  이법률은 현재  개정했다.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이런 법률조항부터 찾아놓고 나서 제발 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