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이하 (대학 재학생 포함) - 1표

대졸자 (법정계열 제외), 법정계열 대학 재학생 일부(3학년 이상) - 2표

법정계열 학사 (법학, 행정학, 정치학), 기타 전공 석박사 - 3표

법정계열 석박사 - 4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