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808302203052&code=36110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여야 회동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당시 여야는 구체적인 연장기간 및 임대인 세제혜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틀어졌다.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조세특례법안은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한국당이 합의할 경우 연장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당장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한국당의 조세특례법안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는 것은, 평소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이 위선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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