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제8조와 같은 전재산몰수규정은 절대왕조시대나 가능했던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왕조통치시대에 범죄와 무관한 전재산 몰수형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의용율(依用律)인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모반죄(모반(謀反)=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모의를 한 죄), 대역죄(대역(大逆)=종묘·산릉·궁궐을 훼손한 죄), 모반죄(모반(謀叛)=외국과 연결하여 나라를 배반한 죄), 간당죄(姦黨罪:관원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과 정사를 문란케 한 죄), 조축고독죄(조축고독(造蓄蠱毒):살인할 수 있는 독약을 제조, 축적한 죄) 등의 경우 전재산의 몰수(재산입관(財産入官))형이 병과되었다.

 

헌법재판소 95헌가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