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오후 8시에 투표소를 닫는다

 

 

 

그래서 19대 대선은 오후 8시에 투표소를 닫았음

 

 

 

보궐선거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도중에 잔여임기를 12개월이상 남겨두고 사직,사망 또는 실격 (공직선거법위반,주민소환,탄핵)등 궐위(공석)이 생겼을때 그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선거를 뜻한다

 

 

 

박근혜 임기는 2013년 2월 25일 ~ 2018년 2월 24일 (5년)

 

 

그런데 2017년 3월 10일밖에 임기를 못채웠고

 

보궐선거는 그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니

 

 

그럼 어떻게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