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치관련 게시판 등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를 자주 들먹이는데...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했다고 

 

경찰에 기소당해 벌금이나 콩밥먹지 않을 자유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앟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발언은 당연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그러니 게시판 관리자가 맘대로 글을 지우거나 차단먹이는 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종 민족 남녀 지방 종교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그건 hate speech 라고 해서 그런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워마드나 일베 등에서 한남 재기니 전라도 홍어 운운하는 것들을

 

감옥에 처넣어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자리잡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방종도 표현의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아마 바른미래당 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럴 법을 발의 할 모양이니 

 

미리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두는 필요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