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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행위
2. 청탁금지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청원 또는 제안하는 행위
3.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유포하는 행위
4.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권유·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