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
서……
◯주광덕 위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에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ㅅㅂ새키들 지 무덤을 지 발로 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