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4항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6조 2항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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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몰라서 대충 말햇는데 여자 특별대우 해야 한다는 내용임. 고로 상충되는거 맞네.
상충되어 보이는 조항이 있으면 상충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 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헌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러니까 수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A라는 조항을 놓고 "이 조항만 보면 a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에 상충되는 B라는 조항이 있는 걸 보면 a'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만 가능한 셈이다.
헌법 제32조 4항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6조 2항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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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몰라서 대충 말햇는데 여자 특별대우 해야 한다는 내용임. 고로 상충되는거 맞네.
그러니까 그건 당신 해석이고. 재판에 나가서 "내가 보기에 이 법률은 이런 뜻이다. 고로 나는 무죄!" 라고 떠든다고 해서 판사가 당신 말에 따라서 법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상식이 있다면, 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방적인 해석이 통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의 상식도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조항 자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상충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한다니까. 헌법에 예컨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국민 평등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까? 물론 그런 의미의 '복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근로자들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끌어내는 해석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의미로 안 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도저히 상충되는 내용을 조화시킬 방법이 없다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저항권에 대한 조항이 엄연히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라서 재판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헌재는 저항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빡빡한 제한사항을 달아 놓았듯이 말이지. 단 법원이건 헌재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지 법 자체에 대해 참견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 이 조항들 이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는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올 수 없고, 예컨대 "공무원 시험에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여자들 쿼터를 보장한다는데 이건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 아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야 법원이건 헌재건 제대로 된 반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건 립서비스가 아니고 헌재로서는 최대한 한 거다. 원래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지, "다른 보상 수단"을 거론하는 건 월권행위야. 그건 입법부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 "다른 보상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추천하고 있잖아.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 헌재는 위헌/위헌 아님 이것밖에 판결 못하거든. 사실 가산점의 크기를 깎거나 난이도를 조절해서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헌이 아니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걸 주문하는 건 정말 너무 심한 월권이라서 그것까지는 못한 거다. 대신 "현재 상황에서는 가산점의 영향이 너무 심해서 위헌" 이라고 판결했지만, 국회의원들중 그거 신경쓴 사람은 아무도 없지. 국회의원 욕할 것도 없다. 너도 신경 안 쓴 건 마찬가지잖아.
"군가산점이 위헌인가" 라는 추상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다. 군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을 100점을 줘서 군대 나온 사람만 무조건 뽑히고 군대 안 나온 사람은 지원하는 게 무의미한 수준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당시 합격점이 심지어 100점을 넘어가는 경우까지 종종 나왔다. 어떻게 100점을 넘어가냐고? 바로 그 군가산점을 더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건 군대 안 나온 사람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거 아니냐" 라고 재판이 걸린 거고, 헌재가 "그게 맞네" 라는 판결을 내린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철학적 판단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라고 있는 곳이다. 디테일에 따라서 판결 내용은 얼마든지 뒤집히는 게 당연한 거야.
군출신자한테 공직우선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당연시한 문제다. 역사바로 알아와라. 로마에서도 원로원 의원이나 공직에는 반드시 군경력이 있어야했고 미국도 이를 중시한다 한국도 고구려에서 확인되는역사교훈이 있는데 니 주장이 맞을거라보냐? 오늘날 선진국들 모둣가하는거다.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에 의한 불이익받지않는다 조항 립서비스로 두어서 비난 피하기목적이라는건 결국 상충되어도 자신들의 페미나치즘 합리화 판결에 비난방지용이라는것뿐이다
그러니까 네 주장은 군필자 지원자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군필자로 공무원을 채우고, 군필자가 없어야 비로소 미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냐? 그게 정말 네 주장이라면 그건 그냥 위헌 맞다. 디테일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겠네. 어떤 선진국이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들을 필요도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