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 입법부 : 거부권
행정부 > 사법부 : 대법관 임명권
입법부 > 행정부 : 탄핵소추권, 법률동의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입법부 > 사법부 : 대법관 임명 동의
사법부 > 행정부 : 탄핵소추심판
사법부 > 입법부 : 위헌판결
간단히 정리해서 요정도 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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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서 요정도 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