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_jAV04 (IP :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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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임금은 약 11% 인상되고 주휴수당때문에 거기서 20% 추가로 더 줘야함.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단숨에 33% 증가한거다. 이제 내년 경제는 망하는 것만 남았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을 일하게 되면, 하루는 일을 
안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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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유급근로시간은 48시간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6일간 48시간(40시간 + 8시간

1년은 52.14285714주
365일 / 7일 = 52.14285714주

1개월은 4.345238주입니다.
(365일 / 7일) / 12개월 = 4.345238주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시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은 약 209시간

 

2018년 209시간 X 7530원 = 1,573,770원

2019년 209시간 X 8350원 = 1,745,150원

 

약 11% 상승

 

 

좆무위키 정신병자들은 33% 수치의 근거를 말해바라

그리고 법령에 나와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판례 갖고와 정신병자들아

 

아가리만 괜찮다 판례구글 검색해바라 알츠하이머 대뇌망상질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