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는 극무례 언동 먼저 할경우,
물리적 응징 대응 하는것 정당행위로 인정해야함.
이걸 일체 금지 틀어막고 먼저 유발한측은 비처벌,
물리응징대응 한측만 과도하게 처벌 및 배상책임 물리는
현 법 및 공권력은 극 부조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