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가짜뉴스 관련 심의 절차도 착수

 

[사진 = 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없이 유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전격 조사한다. 1개월 무료 체험 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 저해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용자 민원도 여러 건 접수했다.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번에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이용자의 이익 저해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의혹으로도 방통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통신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위 측은 "그동안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국정감사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구글코리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구글코리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이번 심의 신청에 대해 "5·18 허위 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작년 12월부터 고소득 유튜버를 겨냥해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방통위까지 유튜브 조사에 나서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다른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