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성적 자기결정권 하에 범죄가 되는
근친, 학대등 bdsm , 영유아청소년물, 강간물 등등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만 아니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포르노를 찍을
권리가 있고 자유로운 상거래행위를
할 권리도 존재하며 소비자는
그런 권리하에 헌법 12조 행복추구권에
의해 음란물을 향유할 권리도 있음 헌법 2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은 비례의 원칙 자의적 해석금지의 원칙
등으로 매우 세세하게 제한을 특정상황에서만 할 수
있게 기본권 제한을 엄격히 해석함(예외 제외)
근데 반대파는 그러면 명분이 안 서니까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 부분은 왜곡적으로
은폐하고
또 찬성파는 "니네 어챼피 얘동 뱨려고 하는
거쟤냬 그게 말이 되냬 이 딸잽이 새꺠들얘~~"이러고 있음
그게 뭐? 그럼 안됨?
불법촬영물, 법적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음
근데 헬조선에선 개인의 행복권은 철저히 억압하고
집단을 위한 명분이 필요함
좆까 병신들아 내가 국가의 주인인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못 즐기는 게 말이 돼? 이래도 당연해야 되는데
찬성파는 씨발들아 명분있어? 이 지랄하곸ㅋㅋㅋ
반대파는 그래 씨발 명분있다!! 이건 대규모 패킹 감청이다!! 전부 민주주의 수호작용이다 이러고 있음
씨발 진짜 유교주의국가 아니랄까봐 에헴에헴
씹선비새끼들 명분은 존나게 찾음 시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