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약을 팔려면 제대로 팝시다. 헌법까지 부정하나?
그러면 인터넷 선을 짜르던가..니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IP는 ISP 에 오픈되어서 볼수 있고, 기록도 남아있으며, 니가 접속하는 URL은 ISP 에서 예전부터 항상 수집하고 잇음..지금도 수집하고 있고, 내일도 수집한다..dns체킹되는게 불만이면 아예 인터넷 자체를 하지말앗어야지
아, 그리고 도낀 개낀이라고 하지마라. 적어도 이 일에 한해서만큼 절차성이고 뭐고 간에 새누리당(아, 지금 자유한국당인가?) 그 막장 집단이 이번 정부보다 합리적으로 일처리했음. 최소한 그 머저리 집단은 위법한 부분이라도 바꾸고 협잡하려고 했고, 이 정신나간 정부는 무법으로 협잡하고 있으니까.
니 하고 싶은 말만하는 건 괜찮은데, 그럴 거면 대화하는 척 하지말고. 내 말이 불법인 게 아니라 헌법 조문상 불법이고, 판결내용도 있으니까, 그건 직접찾아보고. 아무리 무식해도 "송수신 방해" 한 구절만 봐도 이해할텐데, 아예 읽을 생각도 안 했겠지. 너랑 의견이 다른 놈 글 중에 어려운 건 읽을 생각도 할 테니까. 제발 부끄러움 좀 알자. 하긴, 그런 걸 알면 이렇게 무식한 티 안내지.
그 뻘짓 죽자사자 해도 우회하는 방법 쌔고 쌨고, 무슨 개뻘짓을 해도 회선을 끊지 않는 한 흔적 안 남기는 접속은 가능하다. 게다가 관련 사이트마다 대응법 쫙 깔아서 돌리고 있고, 그 덕에 어제 앱스토어 1위가 VPN일 정도로 대응책이 쫙 풀렸는데? 설마, 물리적으로 회선을 안 끊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https자체가 암호화되있어서 내용을 직접 볼수는 없지만, 초기 접속 시도시 패킷 신호로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유추 가능. 결국 감시당하는걸 암암리에 하는거랑 공식적으로 합법화 하는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가 단위로 인터넷 사용하는걸 캐겠다고 선언하는건데 왜 야동만 물고 늘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내. 대깨문 알바 가이드라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