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221016100038/?did=1825m

 

재판부는 “당시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방송 재승인 관련 감시와 통제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가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협회 예산 횡령까지 유죄.

 

깨끗한에 내가 모르는 다른 의미도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