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한민국 법에선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함.

노조의 결성과 집단행동권인 파업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임.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얘기하면서 전태일을 빼먹을 순 없을거임.

 

틀딱들이 이건 더 잘 알거임. 전태일의 분신이전엔 아동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손가락 잘려서 어린 나이에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일단 어느 누구든 노동자 대우가 개차반이었다는 거.

 

특히나 어떤 종류의 노동운동이든 했다간 빨갱이몰이로 전부 남산으로 끌려가서 반병신 되가지고 나오던 시절임.

 

전태일 분신이후 모든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켜서 감당못할 수준이 되니 급한 불부터 끄자며 어째저째 해서 그나마 나아진게 우리나라 노동권임.

 

그러나 군부정권이 끝나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운동을 탄압하거나 탄압을 방조한 흔적들이 많음. 

대표적으로 삼성. 이번 노조탄압으로 이재용이며 삼성간부들이 심심찮게 조사받으러 출두한 것은 유명함. 

 

반대로 현대는 노조가 아주 활발한 기업임.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임. 

 

사회주의적인 용어를 쓰겠지만 알다시피 노동권 관련해선 그나마 연구라도한게 NLPD계열이라 어쩔 수 없음.

 

노조는 자본가세력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집단임.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성향을 띠는 시민은 주로 노조를 싫어하나 그들 대다수는 노동자일 수 밖에 없음.

즉, 이해관계와 사상이 충돌함.

 

여기서 전제는 노동자는 기업의 지시에 무력하다. 그건 삼성뿐만 아니라 대다수 부당대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음. 특히 it계열.

 

하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은 우리나라 민노총이 꽤나 과격해서 소요사태를 자주만들어서 노조에 대해 반감을 가질만 하다.

하지만 노조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과는 구분되야함. 

 

그렇담 우리 사챈이용자는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의 과격행동이 싫을 뿐 노동권 자체는 보장받아야 하나?

그냥 노조는 빨갱인가?

노조는 어느 정도 과격할 수 있고 그 또한 파업의 한 형태인가?

 

네줄요약

1.우리나라는 노동삼권을 헌법으로 보장함.

2. 근데 어느 정부든 대우는 ㅂㅅ같았고 그나마 전태일 이후나 볼만해짐.

3.그래도 노동권 대우는 병신같음

4. 그래서 사챈이용자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