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현재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의의해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제 개인적 의견이 포함된 듯한 오류가 있는 결론 도출이 있는 것 같으면 댓글로 정증하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한문과 영문 위키백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번처럼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고 싶으나,  제 상황이 불가능이네요)

 

위키백과 왈

폭동(暴動, riot)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폭동을 주도하는 자는 소수의 인물이지만 폭동에 참여하는 다수 사람들은 소규모 집단 여럿이 비조직적으로 뭉친 형태를 띤다. 이들의 행동은 무질서하여 군집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그러나 폭동 가담자들이 단순히 비이성적이거나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反) 사회적 규범이라는 행동강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문 위키와 한문 위키에 공통적으로 게시됨)

 

고로 518은 폭동의 의의를 보자면 폭동의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1. 폭동은 비조직적이라는 연구결과에 설득된다면 518은 폭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518을 과격한 사회적 반항, 즉 사회운동으로 간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518은 매우 조직적이었기 때문에(시민군의 개념과 자율적인 사회 유지)

폭동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비조직성, 즉 두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키백과 왈

사회 운동(社會運動, 영어: social movement) 또는 시민 운동(市民運動)은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개선시키기 위하여 대중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운동 내부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민주화 운동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기존의 사회구조)에 저항(변화, 개선 노력)하여, 민주주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18이 자발성이 파괴되는 북한군이나 북한의 간첩이 남하하여 주도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ㅈ논리같지만 북한이 주도하였어도 시민들이 자발한 것은 맞으니 이미 자발성은 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의 개입은 자발성이 문제가 아니라 , 올바르지 못한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문제다.)

 

또한 최근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는 정보가 수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란다.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꽤 정확히 나와있더만 출처 사용하면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518은 폭동은 아니고 과격한 사회운동이라고 간단히 결론이 난다.

또한 민주화 운동의 의의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된다.

혁명의 의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왈

정치학에서 혁명은 권력의 급작스러운 교체를 뜻한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로 권력의 근간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일부 집단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쿠데타와 구별된다. 

518 이후 갑작스런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 폭동을 조직적으로 보고, 반사회적 행동강령을 따르는 연구에 설득된다면 518은 폭동이다.

하지만 이러할 경우 폭동이라는 개념 내부에는 과격한 사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개념이 포함된다.

즉, 폭동이 여러 성격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폭동의 성격을 구분짓도록 하자.

부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표적으로 2011영국폭동과 같은 악성폭동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표적으로 프라하의 봄과 같은 양성폭동으로

나누도록 하자.

 

그렇다면 518이 따져야하는 것은 양성폭동이었느냐? 아니면 악성폭동이었느냐?이다.

 

 

먼저 양성폭동에 과격한 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집어넣도록 하자.

이렇게 된다면 518은 양성폭동이 되고, 과격하지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과격성은 앞뒤 정황 맞게 표출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격성이 아무런 정황 없이 그냥 무작정 분위기를 타고 번졌다면

그것은 악성폭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럴려면 우리끼리 이 과격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글쓴이가 생각하는 합의점을 모두가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만약 이 합의점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중하게 댓글에 의견을 달기 바랍니다.)

 

 

1. 과격성의 자발성

2. 과격성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과격성에 적당성이 부여되는가?)

 

사실 훨씬 많겠지만, 나는 논문을 쓸 수준의 내용을 쓸 시간은 없으니

두개만 주되게 말해보도록 하자

 

518

1. 자발성에 대해서

자발성에는 문제가 없다.

북한군 개입설이 수많은 반박을 통해 힘을 잃는 것을 봐선

100% 자발이었다.

 

2. 과격성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국내의 정치적 흐름 과정이 중요하다.

 

먼저 518 이전에 517쿠데타가 있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였다.

 

위키백과 왈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사태 종식 이후 재판에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 반란죄로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즉슨 계엄령의 선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은 국헌문란이었으며

이는 계엄령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무자비한 시민의 탄압은 불법이였음을 의미한다.

이것민으로도 신군부에 저항한 518은 충분한 정당성과 명분이 생긴다.

 

결론 :

폭동을 보는 시선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518은 애초에 폭동이 아닐수도, 폭동일 수도 있으나

폭동으로 보는 경우에도 양성폭동으로 간주되며 사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 의의를 더 크게 두어야 함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