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4

 

http://ipleft.or.kr/?p=2661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이하 사적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시중 복사점에서의 복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별로 복사기를 마련해야 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복제를 위해 공중용 복사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뿐이다. 따라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사적복제를 허용하면, 불법복제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복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이용자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저작재산권의 합리적 제한이지 ‘불법 복제’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정이용에 의해 권리자의 수익이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공정이용을 금지한다면, 어떤 공정이용이라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것과 불법복제를 규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2009년에 발안하려던 최문순 법-

 

도서 저작물에 공공재 드립치던 분들이,

밤토끼, 마루마루 잡아 쳐넣는 게 미치게 웃겼음.

 

https 규제에 이르러선

아예 무법으로 탈법, 범법 때려잡겠다고 나서니, 또 폭소.

 

5.18에서 헌법정신 드립치면서 5.18 모욕죄 만들겠다고 하는데,

5.18 핵심 정신 중 하나가 의사표현에 자윤데 아는지 모르겠더라.

 

아니, 뭐든 좀 일관성이 있어주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