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요즘 갈등이 커지는 성판결의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여성가 부나 사법부의 자기들만의 입맛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야 다들 우려하고 제대로 깔거 까고하지만
`그래서 뭐 다른방법 이라도 있어?` 라고 할 테니까요.
아 교육청 생활기록부 문제두요.
영상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지구요.
나눈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번째로 이야기 할 것은 블특정인에 의한 1회성 희롱과 추행에 관해서 입니다.
곰탕집 사건같은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흐르는 현 상황의 기본적인 이유와 가장 논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도덕적.법적으로도 범죄다 라고  하실 겁니다.
남녀를 떠나서 말이죠.
물론 이게? 이런 걸로? 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제가 왈가왈부 하기 힘든 부분이니 넘어 가구요.
어쨌든 사회.도덕.법적으로 범죄에 속하지만 문제는 법적처벌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물질. 신체등의 손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처벌을 내리거나
규칙에 의한 합의의 어김으로 처벌을 하는 도구이니까요.
법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신적 부분인 이유도 그래서 이구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범죄는 맞지만 처벌수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란 현상이 발생 합니다.
정확한 피해 정도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제시가 불가능 하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구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일관된 주장에 의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갭을 메꾸지 않고 법관이 법 없이 처벌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거죠.
그래서 이 갭을 메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선 신체적. 물질적 손해는 엄밀히 말해서 없습니다.
정신적은 당연히 논외 입니다.
이 사안은 규칙성으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3진제도 입니다.
이 삼진제도는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을 때와
증거를 찾았을때로  말이죠.
전자의 경우는 두 사람의 기록을 단순히 남겨서 후에라도 참고 자료로써만 남긴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혹 다음에도 같은 일이 있을때 조금 더 수사의 질을 높일수 있으니까요.
후자는 증거가 명확할때거나 불분명 할때의 기록 입니다.
대신 첫번째. 두번째 에서는 기록으로만 남긴다는 것 이죠.
즉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게 논란이 있을 부분인데
3가지 이유로 실보단 득이 됩니다.
첫째는 처벌 수위의 타당성 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제3자에게 해를 끼친게 아닙니다.
잠재적 살인자라고들 하시지만 
그건 다시 말하면 안 일어남 입니다.
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합니다.
아니 하면 안 된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규칙을 따릅니다.
객관적인 규칙에 의거해서 처벌을 높일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번 양보 한다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말이죠.
두번째는 무고의 위험성을 없앨수 있다는 겁니다.
두번 까지는 경찰의 기록에만 남는 것 이니 혹 아니더라도의 상황에서의 여러가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삼진때는 규칙에 의거해서 무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명분도 생기구요.
일반적인 시민이 세번이상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만큼은 무고를 없애도 된다의 타당성을 만드는 겁니다.
세번째는 재판까지 감으로 생기는 돈. 시간. 노출됨에의한 문제점들을 줄인다는 것 이죠.
이와 함꼐 병행해야 하는 것이 합의금을 없앤다 입니다.
첫째는 합의금의 존재이유와는 부합되는 부분이 적다.
두번째는 합의금이 없음으로써의 득이 크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니다.
다만 논란이 될 부분과 뭐라 하실지 대충 감이 오기에 조금 더 이야기 해 두겠습니다.
소위 법대로 하자고들 하시죠.
그런데 원래의 법대로 한다면 이런 상황 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혐의없음이 될 것이고,
처벌 수위는 높을수 없으며,
무고죄로 인해 더 쉬쉬하게 된다.
괜히 사복형사가 나가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했던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삼진제도를 대입해 보시면 완전 반대의 상황과 입장을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1편은 여기까지 입니다.
2편은 안희정씨 같은 케이스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