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이네요.
앞서 두편을 보셨다면 빠진게  있다 하실 겁니다.
그게 4번째의 문제이자 지금 할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 건 불특정, 혹은 특정인에 의한 단발성 즉 한번의 성폭행 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일어났고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개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이죠
현재의 문제점이 계속 있다 겠네요.

다만 현재의 몇몇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도 하는 방안은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와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이죠.
기본 뼈대는 같습니다.
경찰 즉 수사를 진행하기 앞서 기관에 의뢰를 한다까지는요.
이 뒤부터가 좀 달라 지는데

의뢰자의 진술. 상담과 함께 증거를 우선 모읍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은 후
이번에는 기관의 다른 그룹이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 뒤 피의자와의 상담. 진술에 의거해 증거를 모으구요.
그렇게 모은 증거를 토대로만 두 그룹이 모의재판을 합니다.
두 그룹이 각각 변호사와 검사가 되어 모의전을 하는 것 이죠.
그리고 그 상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하거나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네요.

이 방법을 함으로써 두 사람의 상황의 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죠.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서 검사를 거쳐 재판까지 갔을때 검.경과의 증거비교 정도의 용도가 되구요.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과 유죄추정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 견제 정도의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딱 여기까지 입니다.

이 문제는 방식으로 해결 한다는게 불가능 하니까요.

오히려 현재 재판의 결과의 견제에 더 가까운 이야기 정도지요.

마지막이 힘이 빠지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현 상황에서 꼭 말해야 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입맛대로 넣고 빼고 혹하게 할 생각도 이유도 능력도 안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