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대한민국 전문회의, 전회) : 완전 비례대표제 + 선호투표제이며 임기는 하원이랑 똑같이 2년이다

 

하원 (대한민국 국민회의, 국회) :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 단순 소선거구 50%

 

대통령이 탄핵 될 경우,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을 치른 당해에 의회가 자동으로 해산되어 총선거를 치른다

 

대통령이 초선, 재선을 시작할때 각각 1회의 특별의회해산조치가 임기를 시작한 당해에 무조건 발동되어 당해 안에 새로운 "상하원 국민공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임기 4년 중 1회로 제한된 의회 해산권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선에는 대통령과 부통령(국무총리제 폐지) 후보가 정부통령 후보로 나란히 후보 명단에 오른다, 정부통령 후보는 세트로 투표하며 부통령은 예비내각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아무도 얻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로 ㄱㄱ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하원의원은 행정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소추할 수 있다

 

상원에서 재판할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할지 소추할때 선택할 수 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부통령이 남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