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공동역사연구기관 설립후 한중일과 관련된 모든 역사내용 검정기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걸로 ㅇㅇ (1국당 3위원 임명권 부여)

 

2. 한일 공영방송사간 협력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일우호 방송국과 신문사를 만들어 중립적인 내용을 발행한다

 

3. 한일 정상회담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