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적용범위가 과하다는 의미에서만 위헌인거고

독일/프랑스도 12주 이내에는 허용인데,

이런걸 염두에 두고 내린 판결임.

 

산모의 자기결정권 운운하면서 폐지하자는 펨충들이 많은데,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죄의 완전 폐지는 사회 가치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산모 자신에게도 무리가 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자체보다는 적절한 피임을 장려하는게

보건 측면에서도 맞음.

 

이거 말고도 건강보험 문제도 있는데,

일부 경우 빼로 비수가로 남기는게 맞다고 본다.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시술이 아니잖아?

지원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의료보험 말고 여가부 예산으로 가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