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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에 개관한 국립 일제하 강제동원 역사관에 추도탑이 있는데요, 그 뒤에 석조물에 강제징용조선인 모습이라고 해서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사진은 고교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교학사를 제외하고 7개 교과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조선인 징용자 사진이 아니라 1926년 9월 9일 홋카이도 아사이카와 신문에 게재된 일본인 회사의 일본인 건축 노동자들 사진입니다. 당시는 홋카이도를 개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강제징용 조선인으로 둔갑해 있는 것이죠.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징용이 아니라 모집이었습니다. 모집은 1939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모집에는 강제성이 없죠. 1944년 9월부터 조선인에 대한 징용이 시행된 것은 전쟁 말기 일본의 청장년은 모두 전선에 내보내지면서 탄광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징병 이전 1939년 모집 시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탄광에서 일하는 것이 임금이 조선에서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39년에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농사일 외에 일자리라고는 거의 없는 조선에서 일본 탄광으로 가면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니 힘좀 쓰는 조선청년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조선 사무직 임금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당시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에 밀항하려다 현해탄에서 배가 침몰하며 죽은 기사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1939년부터 있었던 ‘모집’과 1944년 9월 이후 ‘징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징용인 것처럼 영화나 각종 자료에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일제가 전쟁을 위해 동원한 조선인 비중은 약 6%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들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소위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데서 보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나 헌병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 영화나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965년 한일협상 막바지쯤에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 교원이었던 박경식 씨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인을 잔혹하게 착취했다고 선동함으로써 한일국교수립과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지요. 박경식 씨는 같은 해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 이름으로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경식 씨의 주장이 일제시대 징용에 대한 통설로 남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선 정부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왜곡은 한국에서 반일민족주의적 정서를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강제연행이라는 말로 한데 묶어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강제징용’입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발생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말하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미 공군이 현해탄까지 장악하면서 일본이 조선에서 조선 근로자를 일본으로 수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용으로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약 1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징용이라는 말은 법률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말합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만 취한 것이 아니라 1,2차 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취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징용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44년 9월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는 모집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일본 탄광 임금이 당시 조선에서의 임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자고 있는데 갑자기 끌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록에 보면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태평양전쟁 이전 조선청년들에게 일본은 일종의 ‘로망’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10월 30일 판결에 보면 위자료라고 했어요. 지금도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박경식 씨를 비롯한 그 이후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만들어 낸 조작된 개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포함된 말입니다. 일본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총 73만여 명 중에 소위 ‘징용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즉, 1944년 9월 이전에는 모집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45년 3월부터는 일본으로 조선인이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현해탄 상공을 미 공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배가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까지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묶어버리는 것은 왜곡이죠. 두 번째는 10월 30일 재판에서는 1인당 1억 배상판결을 했고 12월 29일 미쓰비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내지는 1억 5000 배상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금액에는 위로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강제성에 대한 위로금이 책정된 것인데 만약 강제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런 배상금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일본제철 소송에 참여한 네 사람도 보면 자신들이 모두 징용되었다고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들이 일했던 1941년부터 1943년에는 징용 자체가 없던 때였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가 1억의 배상을 판결한 배경에 보면 강제노역 즉,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당 지급입니다. 뭐냐 하면 징용피해자에 대해 이미 1975년 박정희 정부 때 미불금을 조사해서 당사자에게 지불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또 한번 조사해서 지불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만 해도 일본에 돈 달라고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별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지급한다고 하니 과당지급 또는 중복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더 이상 반일종족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실증에 입각해 연구를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사실에 입각해 비판해야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1925년 일본인 사진을 놓고 조선인 징용자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 아닙니까? 군함도 영화처럼 완전히 노예노동을 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그것이 사실인양 굳어지면 당시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을 노예라고 인정하는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기엔 좋은 소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보면 과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나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족 먹여 살리고 생계를 꾸려 가고자 했던 사람들까지 노예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예였다는 기억을 교과서를 통해 강요하고, 영화를 통해 강요하고, 대통령조차 영화를 통해 역사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노예의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

 

1. 실제 강제징용이라는 건 고작 8개월 밖에는 진행되지 않았고, 처우도 나쁘지 않았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일종족주의에 휘둘리는 조센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3. 거짓된 역사를 부수고 진실된 역사를 공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