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판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여, 자격이 없을 경우 파면을 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닭근혜의 대통령 직무수행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했냐구요?

닭근혜가 대통령 직무를 최순실에게 맡겨왔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닭근혜의 실체는 한나라당 원로회의 코치 아래 시키는 말과 행동을 해온 인형이었을 뿐입니다.
그랬으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원로회의 코치를 받아 최소한 대통령 흉내라도 내던가,

대통령이 되자 마자 주제파악도 못하고 원로회를 내쫓은 후, 골빈줌마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을 맡긴 결과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버렸죠.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닭근혜는 허구헌날 재택근무라는 미명으로 방구석에 쳐박혀 "나만 비추는" 레카 전용 거울 앞에서 공주놀이나 즐기고 드라마만 쳐봤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뒀다간 최순실이 얼마나 더 해쳐먹을지를 우려한 헌법재판소가 닭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1원 한푼 어쩌구 하는데... 그건 탄핵심판에서 다룰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닭근혜에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냐의 문제였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