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행법은 분명히 태아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1953년부터 낙태죄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법은 분명 낙태에 가담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생명권을 보장한다'는게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는것으로 귀결되는것일까? 아니다.  애초에 현행법이 태아를 인간으로 취급했다면 낙태죄 따위를 만들필요 없이 살인교사죄와 살인죄 혹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면 될 일이다. 즉 현행법은 태아를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취급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낙태죄를 만들어 생명권을 보장했던 것이지,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에게 살인교사죄나 살인죄, 혹은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지 않는것을 봤을때 태아를 인간으로 취급했던 것은 아니다. 남라에서 '성리학만세'님이 올린 게시글에서 낙태죄 관련 토론중에 이 법리를 설명해주니까 어떤 사람이 크게 화를 내며 쌍욕을 박고 가던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