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 검찰청장/지역 검찰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 투표로 뽑음


그렇기 때문에 한쪽 정당이 사법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없고 한쪽에서 사건을 덮어도 다른 사법기관에서 파헤쳐서 기소를 하는게 가능함


미국은 그런식으로 권력을 쪼개서 견제하는데 공수처는 말 그대로 권력 위에 있는 절대권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