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듯하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을 편취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건데 지금 기망에 있어서도 세금을 갖다 특정한 행정업무에 쓰겠다고 했는데 다르게 썼다고 보기도 어렵고 (애초에 세금 거두면서 이 세금은 어떤 어떤 업무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두더냐)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을 편취한 것도 성립될 수 없는 게 자기 일 하고 결국엔 월급 타 간 건데 ㅋㅋㅋ. 이런 건 생각해볼 수 있겠네 경찰이 내놓은 대림동 여경 사건 증거영상 제작과 제출 관련하여 비용 지출한 것이나 처음에 만들거나 공표하기 전에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다음에 목적과 현저히 다르게 지출했거나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해 공무원 개인이 가져간 거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는 성립할 수 있겠지 근데 일반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그것에서 저런 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내부적으로 저런 걸 작성하거나 제출하면서 약속하는 암묵의 룰이란 게 있으니까 군대에도 fm하고 가라라는 게 있잖음. 정보공개한 문서들이 허위공문서인 것 처럼 보여도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란 걸 경찰조직 밖의 개인이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임 ㅅㄱ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