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는 terra nullius(무주지) 원칙이 있어서

무주지일 경우에만 영토 편입이 가능함.


근데 조선은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일본측 자료에서도 조선 소유로 인정하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음.


그리고시마네현의 편입 문서는 원본의 존재도 제대로 확인도 안되고

영토 편입임에도 전국으로 공표된 적도 없이 지방지에만 작게 실림.


백보 봐줘도 울릉도에서 독도가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애당초 무주지를 주장하며 편입한 시마네현 문서 자체가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