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행사는 위헌이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국민연금측은 상법상 주주의결권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들은 국민에게 주주의결권 위임장을 받은바 없으다.


 반강제적으로 걷는 세ㅡ금의 성격을 지닌 기금을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것은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