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의 기본적인 제작 구도는 이런식임
'교육 과정이 정해진다 → 교과서 집필진을 모아서 교과서를 만든다 → 검정은 검정위에서, 국정은 교육부에서 심사 및 수정을 받는다.'
생각보다 복잡해서 적게 잡아도 1년 걸림.
교육과정이 고시되고나서 2년정도 지나야 초중고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됨.
현재 초6 교과는 2015년에 고시된 2015 교육과정을 따름.

여기서 판단이 세가지로 정해짐.

1. 내용에 관계없이 필자의 도장을 불법으로 도용한 경우 : 빼박 교육부 잘못(그냥 불법이니까)

2. 교육과정의 한국사에 해당 수정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고, 도용 없이 수정한 경우 : 잘못 없음(교육과정상 수정 필요)

3. 교육과정의 한국사에 수정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도용 없이 수정한 경우 : 잘못(교과서 제작에서 재량권이 손상되므로)

아마 교육부는 2번이라 주장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