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3.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주체가 정부냐 아님 개인 또는 민간단체냐에 대한 명시가 없음.


이를 근거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소송 건원고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징용 피해자 개개인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민간단체고 한국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한 적 없음.


한국 정부는 조약을 깬 적 없다. 알겠냐?


따라서 아베의 주장은 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