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요약해서 여성한테는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헌법에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의무수행의 역량에 걸맞는 보상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추가하고, 

병역법에는 "모든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하여 비하·폄훼하거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이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내란수괴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모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여성들이 한국전쟁 및 북괴 도발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을 할 경우 여적죄로 간주하여 사형처리. 

또한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 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여 이 제도에 대해서 여성이 헌법소원만해도 내란죄로 처벌. 

그리고 군가산점제가 설상 도입되지 못 해도 그 위의 것들이 선행되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 

앞으로 여성들은 우리가 예비군 간다고 해도 비하할 수 없으며 군인들 더럽다는 비하를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니 조심할 터.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은 이 조치가 얼마나 무서운 조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