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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