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조약으로 인해 한 나라가 매우 심각한 손해를 볼 경우

(니네 땅에다가 산업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을게 그것도 그냥 노천에)

2. 한쪽이 일반적으로 조약을 파기할 경우

(독소불가침조약 혹은 북한의 지랄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


이외에는 지키라고 있는 게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