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71821333



목록 규제는 외환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의 1항~15항에 열거된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민감품목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 규제는 다시 수출시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와 특정 기간동안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로 나뉜다. 원칙은 개별 허가이고, 포괄허가의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포괄 허가는 보통 품목이 특정되어 있으며, 최종 목적국은 백색국가여야 한다는 조건이 대다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소재 3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은 목록규제 품목 중에서도 포괄허가 대상품목으로, 백색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시 포괄허가가 가능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이들 품목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출시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요약 : 해당품목 수출시 개별 건마다 허가받고 수출할 것. 허가까지는 최장 90일까지. 민수용의 경우 이 허가가 빨라질 가능성 있음. 


바뀐것도 없구만 뭘 그리 나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