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730415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로 나온 두 사례 (하나는 성인 남자와 여중생, 다른 하나는 여강사와 남학생, 둘다 유죄) 둘 다 박근혜 때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