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악법을 인정하고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법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일단 법이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악법이라서 쉽게 없앨 수 있다면, 권력자는 자기 맘에 안 드는 법을 악법으로 취급해버리고 맘대로 없앨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 뿐이니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런 사회는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5.18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 지지자들은 불법적 무장 폭력 시위의 합리화 근거를 [반란 세력이 불법적으로 잡은 정권이므로 불법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로 들죠.

 하지만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불법적인 무장 폭력이 허용되는 상황을 규정하는 공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자구 행위조차 형의 감면이나 면책이 될 뿐, 죄 자체는 인정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불법 행위는 어떤 배경이든 간에 불법 행위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8의 무장 폭력 시위도 당연히 그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서 인정해야 하죠. 이를 근거로 폭동으로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결과론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했으니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해야 된다면,

일본이 근대화에 기여했으니 식민 통치를 합법으로 인정해도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토착 왜구, 친일파 프레임을 남발하며 반일운동하는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의랑 민주를 부르짖는걸 보면, 이중 잣대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불러오는 줄 알겠네요.


민주제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본다면 민주화 운동,

불법 무장 폭력에 집중한다면 폭동이 되는 것이고

이런 평가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불법 무장 폭력 시위였으나, 당시 정권이 불법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민주제의 정착에 일부 기여를 한 사건으로서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