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

-Milton Friedman-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란 정부 소유의 공공자산 소유권과 경영권 등을 탐욕스런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의 민영화는 1997년 IMF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을 매각해 외채를 갚겠다는 핑계로 시작되어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알짜 자산들이 미국, 일본과 같은 외세와 결탁한 자본가들에게 헐값으로 팔렸으며 지금도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자본가에게 봉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주류로 치켜세우며 국가의 경제 개입이 비효율을 낳는다는 주장을 하며 공공재를 철폐하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민영화 그것의 폐해

하지만 국가가 소유·경영하는 공기업은 사기업들과 같이 탐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공익 추구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로 인해 민영화의 결과는 참담하다. 민영화가 만연한 미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병원은 곧 파산법정이 되었으며 상습적인 정전으로 자가발전기 없이는 극빈개도국과 다를 것 없는 전력환경이 조성되었다. 프랑스와 불가리아에서는 물민영화로 인해 수도요금이 1500% 이상 인상되며 빗물과 우물물을 받아먹는 시대를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최초의 산업혁명국다운 철도선진국이 민영화로 인해 충돌·전복 등의 중대사고가 빈번한 철도후진국이 되었다. 이와같이 민영화로 인해 공공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서민의 삶이 파괴되는 현상이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공공재다

흔히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재를 단순히 배제성과 경합성의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일 뿐이다. 국도의 경우 차가 몰리면 몰릴수록 도로가 막히는 경합성이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배제성이 있으며 전력과 수도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 이론에 맹목하여 실재를 외면하는 교도주의가 아닌, 실천을 중시하며 실천을 통한 검증을 중요시하는 마오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공공재의 정의를 다시 분석하게 된다면 공공재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 국민이 필요로하는, 국민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하는 공공재를 민영화하게 된다면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공공재로의 접근은 차단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의 수혜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모두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신자유주의 이론에 탈피하여 실재에 맞게 재정의된 공공재]


공공재의 국영화가 곧 인본주의 경제

이러한 민영화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정부독점기업가 공공재를 소유·경영하는 것 뿐이다. 이것은 오직 정부만이 국민을 대표하며 공익을 추구하기에 인본주의 실행이 가능한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과거 신자유주의의 마수가 국민들의 목을 죄뎐 20세기와 21세기의 초는 진실을 가린 숫자의 장막에 기반한 "성장" 논리가 모든 만행을 정당화하였지만 이제는 전세계가 "분배"를 고민하느 때이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프로파간다를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며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의 향상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머리 속에 되세기며 자본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인본경제의 실현을 위해 공공재의 국영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